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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충전공사

내화보드공법의 필요성

내화는 화재 진압 전까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고 피해가 줄어들도록 불에 견뎌내는 역할을 한다. 신축공사를 할 경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일정 구간마다 방화벽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물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설비라인들이 화염이나 연기를 차단시키지 못하고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틈새나 관통부위를 밀폐시켜 막고 있으나, 기존 충진(채움)방법으로는 화재 발생 시 구조적인 결함이 취약하고 누락 시공하거나 충진(채움)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사례와 같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므로 보다 철저하게 방화벽의 기능을 유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내화충진(채움)공사의 문제점(단점)을 보완내화보드 방식은 별도의 충진(채움)없이 마감하는 공법으로 육안 확인화염 및 유독가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화벽 본래 그 목적(소방법규)을 충족하며 방화벽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2018.01.31. “[밀양화재/집중취재②] 제천 화재 판박이… ‘무너진 층간 방화구획”

- 소방방재신문 기사

39명이 숨진 밀양 세종병원 건물은 제천 화재처럼 층간 방화구획 자체가 처참히 붕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층에서 상부 전층으로 이어주는 '수직 관통부'는 말 그대로 ‘뻥’ 뚫려 있었다. 이 공간은 사고 당시 화염과 연기가 상층부로 이동하는 통로가 됐다. 방화문이 없었던 중앙계단과 함께 연기를 건물 내로 확산시킨 주범으로 꼽힌다.

소방과 경찰은 전기시설과 배관이 건물을 수직으로 관통해 이 PS(파이프샤프트), EPS(전기용 배관 샤프트)를 통해 가장 먼저 중환자실과 수술실, 입원실 등이 위치한 3층 이상으로 연기가 퍼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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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물에는 각종 배관이나 전선 등 전기,통신 등 시설을 위아래 층 또는 수평으로 연결한다. 이게 바로 '수직 관통부'다.
하지만 이 배관이나 전기설비가 지나가는 사이 틈새를 제대로 메우지 않으면 화염이나 연기의 확산 경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화충전구조'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지난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39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상 환자도 142명에 달하는 등 모두 합쳐 19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7.03.30. “내화충전구조 모니터링, 하나 마나

- 건설경제뉴스 기사

국토부는 2015년과 2016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내화충전구조를 시공한 곳을 찾아냈지만, 사업장의 영업 허가권은 관할 지자체가 갖고 있다는 이유로 위반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했을 뿐이다. 이후 해당 지자체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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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관계자는 “내화충전구조는 시공한 후에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유통단계에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3년간 영업을 할 수 있는데다 적발돼도 처벌하지 않으니 여전히 불량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불이 나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내 화재사고 사례
  • 밀양 세종병원

    - 공용 설비 샤프트
    - 화재 발생 당시 내화 충진재 탈락

  • 제천 스포츠센터

    - 전기용 배관 샤프트(ESP)
    - 내화 충진재 누락

  •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 전기용 배관 샤프트(EPS)
    - 내화 충진재 불량 시공